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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폐기물 중복 규제 개선

2022.09.15

환경부는 2022. 5. 30.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발굴한 건의과제를 top-down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환경규제현장대응TF1를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상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 (현황)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는 대표적으로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있는데(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 이는 대부분 폐관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많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정기검사, 기술인력, 안전교육, 시설기준, 취급기준, 영업허가 등에 관한 화관법 및 폐관법상 규정들을 모두 적용 받아 왔습니다.

  • (개선안)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거나, (2)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 (방법)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1) 올해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2) 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그 이전에라도 적극행정제도(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환경부 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는 다음과 같은 두 법률의 문언, 즉 화관법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관리가 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화관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폐관법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화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폐관법 제3조에서도 폐관법이 적용되지 않는 물질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화관법상 화학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폐관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규제 완화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제 개선이 일반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서도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환경부는 2022. 5.부터 2023. 4.까지 1년간 환경규제현장대응TF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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