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2022. 7. 28.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2022. 7. 27.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의 적발∙처벌 강화와 공매도 제도의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실시,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과징금 적극 부과, 패스트트랙*을 통한 적극 대응 등의 계획을 밝혔고, 대검찰청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감리와 더불어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초기 신속하게 수사절차로 전환함으로써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 공매도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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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8. 발표 내용 중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아래와 같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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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분기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 한국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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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분기
- 90일 이상 대차 시 보고의무 마련,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시 상세 대차정보 포함 등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증권사 전산 변경)
금융위원장은 이와 같은 2022. 7. 28. 발표에 이어 2022. 8. 8.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로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 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2022. 8. 29.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공매도조사팀’을 신설, 가동하여 불법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며, 불법공매도 조사 강화뿐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불법 공매도 감시에 대한 현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감독당국이 외국계 증권사 등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감독당국은 공매도와 관련된 시스템과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며, 공매도 주문 시 주식 차입여부 확인, 대여증권의 상환요청, 독립단위별 운영 현황,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TRS 계약 및 관련된 헤지 전략의 적정성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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