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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2022.09.15

기획재정부는 2022. 7. 21. 2023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2. 7. 22.부터 2022. 8. 8.까지 1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2. 8. 23.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2022. 9. 2.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바,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3.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조세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제4조, 제37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용시기를 기존 2023. 1. 1.에서 2025. 1. 1.로 2년 유예할 예정입니다.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법’ 제94조 등)

    현행 대주주 과세기준 중 지분율 요건(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삭제하고, 보유금액 요건을 개별주식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의 보유분 합산을 배제하고 본인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3%에서 2023년과 2024년은 0.2%, 2025년 이후는 0.15%로 인하하며(이상 농특세 0.15% 포함), 코스닥 시장은 현행 0.23%에서 2023년과 2024년은 0.2%, 2025년 이후는 0.15%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2.   법인세제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기존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11%(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서 최대 27.5%(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였으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은 최소 11%(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에서 최대 24.2%(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의2 등)

    지주회사와 일반 법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관계 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익금불산입률을 100%, 30% 이상 50% 미만은 80%, 30% 미만은 30%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되나, 2023년 및 2024년 배당 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세법’ 제15조 등)

    현재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으나,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2. 12. 31. 이전 배당 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할 예정입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세법’ 제13조 등)

    현재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결손금의 사용 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소득세제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5년 기간 제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20.9%, 지방소득세 포함)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기간(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3. 1. 1. 현재 특례를 적용 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이 조정될 예정으로,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6.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16.5% 1,200만 원 ~ 4,600만 원 1,400만 원 ~ 5,000만 원
26.4% 4,600만 원 ~ 8,800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
38.5% 8,800만 원 ~ 1.5억 원 8,800만 원 ~ 1.5억 원
41.8% 1.5억 원 ~ 3억 원 1.5억 원 ~ 3억 원
44% 3억 원 ~ 5억 원 3억 원 ~ 5억 원
46.2% 5억 원 ~ 10억 원 5억 원 ~ 10억 원
49.5% 10억 원 초과 10억 원 초과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자 지원을 위해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을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기타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등)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Pillar 2)하고,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은 소득산입규칙(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해외 자회사들이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에 따른 ‘추가세액분배액’을 법인세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등)

    비과세·면제 신청서 첨부서류에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을 추가하고, 세무서장은 비과세 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가능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가능하도록 절차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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