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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무혐의 결정과 그 시사점

2022.09.15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기소 사례에 대한 2022. 6. 27.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두 회사(A사, B사)가 각각 한 회사(C사)로부터 동일한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소속 회사 근로자들(A사 16명, B사 13명)이 독성간염 증상(직업성 질병)이 발병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 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위 두 회사는 C사로부터 동일한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수사 결과 A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은 기소되고(A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 B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이유는 A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 반면, B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표이사가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자료에서 창원지방검찰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준수한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사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한 중대재해 사안에서도 상반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하게 구축·관리하는 것은 사고 예방은 물론, 법적 책임 최소화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설정하고, 회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할 적정한 조직, 인력, 예산을 편성하여 협력회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종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일회적 이행이 아니라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개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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