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ESG 공시 법제화 동향 및 주요 시사점

2022.09.15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단편적인 정보를 넘어 ESG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도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외 및 우리나라의 공시 법제화 동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공시 법제화 동향 
 

1)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에 있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2022. 3. 31.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IFRS 공시기준은 기업가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기업이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2가지 공시로 나누어 집니다. 
 

  • IFRS S1 일반 요구 사항(General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에 중점을 두어 공시(이 때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일반 재무제표의 정보와 어떻게 연계(linked)되는지를 설명해야 함)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예컨대, 전환위험, 내부 탄소 가격, Scope 1, 2, 31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시)


IFRS 재무보고 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에서는 ISSB가 추진중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어서 미리 공시를 위한 데이터 확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

EU는 2014. 11. 채택한 비재무 정보 보고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NFRD”)을 2021. 4.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으로 개정 보완함으로써 선택적으로 공시하던 정보 중 필수 지표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이 2022. 6. 21. 최종 채택되어, 2024년부터 공시 의무가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CSRD에 따라 (1)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모델과 전략, (2)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과 시행 절차, (3) 지속가능성 관련 경영진 및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4)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정책, (5) 지속가능성 실사 절차 및 공급망, 사업관계를 포함한 제품·서비스 가치사슬 내 실제적 잠재적 악영향 및 이를 완화·예방·제거하기 위한 방안 및 조치결과, (6) 지속가능성 및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위험 및 관리방법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방식은 2022. 10. 및 2023. 10. 제정될 1, 2차 EU 지속가능 보고 기준(European Sustainable Reporting Standards, “ESRS”)에 따라야 합니다. 

기존 NRFD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회계 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ESG 공시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CSRD의 내용과 유사한 형태의 공시 의무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미국 SEC의 기후 공시 (SEC Climate Disclosure) 

미국 SEC는 2022. 3.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하여 표준화된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 공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상장한 국내기업들은 아래 내용을 공시해야 할 것입니다. 
 

  • 기후 관련 공시: (1) 이사회 및 경영진의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감독 및 거버넌스 정보, (2) 기후가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영향, (3)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이 필요하며, Scope 3 배출량 공시의 경우는 reasonable basis 또는 good faith가 아닌 상황에서 공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부실공시 책임으로부터 면책됨), (4) 온실 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등 

  • 재무제표 주석 공시: (1)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 조건, 전환활동이 재무제표 관련 항목에 미치는 영향, (2)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 조건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지출 및 전환활동 관련 지출, (3)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 조건, 전환활동이 각 재무제표 추정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위 재무제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단, 재무제표 주석 공시는 재무영향, 지출 항목 관련 절대값 총합이 관련 재무제표 항목의 1% 이상인 경우 공시)


이에 따라 이미 미국에 상장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에서 자금조달 및 상장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내 공시 법제화 동향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금융위원회는 2021.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이전까지는 자율공시이지만,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코스피 모든 상장사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ESG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보고서와 차별화됩니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사업보고서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와 달리 구체적인 서식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기업이 이니셔티브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기재하는 형식이나, 향후 한국거래소가 구체적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한국거래소는 2017. 3.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고,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조 원 이상, 2024년에는 5,000억 원 이상, 2026년에는 전 코스피 시장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등 10개 항목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한국거래소에서 발간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된 원칙에 대해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방식으로 해당 원칙 준수 여부와 그 근거를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ESG 공시가 법적 의무사항이 되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어떠한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지를 파악한 후, 공시 항목에 대한 점검 및 개선작업을 거치고, 공시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 (예: 협력사의 배출량)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