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8.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 참조)
특히 이번 발표는 2022. 7. 27.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공매도 제도의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실시,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과징금 적극 부과, 패스트트랙*을 통한 적극 대응 등의 계획을 밝혔고, 대검찰청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감리와 더불어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초기 신속하게 수사절차로 전환함으로써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 공매도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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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 내용 중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아래와 같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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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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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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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분기
- 90일 이상 대차 시 보고의무 마련,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시 상세 대차정보 포함 등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증권사 전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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