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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2022.07.29

2022. 7. 28.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 참조)

특히 이번 발표는 2022. 7. 27.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공매도 제도의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실시,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과징금 적극 부과, 패스트트랙*을 통한 적극 대응 등의 계획을 밝혔고, 대검찰청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감리와 더불어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초기 신속하게 수사절차로 전환함으로써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  조사테마·대상종목 선정,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  공매도 기획감리 정례화, 혐의사건 신속 조사 착수
    -  (외국계) 증권사 등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적정성 점검
  • 엄정한 수사·처벌 
    -  관계기관간 불법공매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중심으로 Fast Track 절차 적극 활용,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 구형,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확대
  •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 부과
       (→ 거래소·금감원·검찰의 테마 점검 등에 적극 활용)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대폭 확대
    -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시 주가하락율(3% 이상) 및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낮더라도 지정
    -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5%이상 하락시 공매도 금지기간 자동 연장
  • 개인에 대한 공정한 공매도 기회 부여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140%→120%)
    -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 상환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 활성화

 

이번 발표 내용 중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아래와 같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2. 3분기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 2022. 4분기

    • 90일 이상 대차 시 보고의무 마련,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시 상세 대차정보 포함 등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증권사 전산변경)

 

[영문] Strengthened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Illegal Short Sales and Measures to Enhance Short Sal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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