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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2022.06.22

대법원이 최근 정리해고 사건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대법원은 2022. 6. 9.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설시한 후, 본 사건 해당 회사의 경우 정리해고 무렵 (1) 국제 원유 가격 하락,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 등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은 점, (2) 회사의 경영상태를 진단한 회계법인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3) 회계법인이 예상한 수준에 비해서도, 회사가 더욱 부진한 매출을 기록한 점, (4) 회사의 단기차입금 규모가 늘어났고, 회사 재산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1)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 일련의 구조조정 이후에 정리해고를 시행하였기에 해고 회피 노력 결과 정리해고 대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2)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위 대법원 사건의 제1심 판결은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특히 ‘해고 회피 노력’ 요건과 관련하여 “해고 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며, 법원의 기존 판결 사례들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최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A항공, B호텔이 시행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등 정당한 정리해고의 범위를 다소 넓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사건이 진행 중인 사업장 및 긴박한 경영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시행할 예정인 사업장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제시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 등에 관하여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a Layoff (Urgent Business Necess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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