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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 시행

2022.06.09

정부는 폐기물의 증가를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로 처리되던 품목에 대한 재활용 대상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2019. 12. 25.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과 제16조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위 제도 시행 이후 새로운 포장재 개발, 재활용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는 2022. 2.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정된 위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및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공통 사항: ‘분리 불가능’의 정의 변경

재활용 용이성 판단의 주된 기준인 ‘분리 불가능’의 의미를, 종전의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 추가하여 ‘몸체로부터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별도 도구 사용없이 분리하더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페트병 속마개 ‘재활용 어려움’ 판정 제외

페트병의 속마개(리드)의 경우,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배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활용 어려움‘ 판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합성수지 포장재 분류기준 조정

  • 가. 포장재 유형 중 ‘합성수지 포장재’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단순화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8.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

9.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필름·시트류 포장재

8.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                      

9.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포장재


 
  • 나. 합성수지 포장재 중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의 범위를 ‘재활용 우수‘ 이하에서 ‘재활용 보통‘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 다.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는 합성수지 이외 재질의 리드·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몸체 재질(단일∙복합)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으로 판정되도록 하였습니다(종래에는 페트 외의 단일재질이면서 리드·마개 및 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음).


참고로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재활용 어려움’이 되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롭게 ‘재활용 어려움’이 되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예시]

합성수지 몸체 + 금속테두리 복합구조 페트 몸체 + 알루미늄 테두리 복합구조 페트, 폴리프로필렌, 알루미늄 복합구조 합성수지 + 알루미늄 50㎛ 초과 사용한 보냉백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이번 개정으로 전반적으로 개정 전 대비 ‘재활용 어려움’ 판정 대상이 되는 포장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2022. 9. 30.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원재활용법을 위반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2의2, 제2의3호). 그리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제1항, 제2항).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2. 9. 30. 전에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관련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란, 제조·수입된 포장재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추가로 준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평가 받아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및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를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1)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하고(재활용 용이성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등급이 있음), (2)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신청하여야 하고, (3) (2)에 따른 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포장재 겉면에 평가 결과를 표시하고, (4) 제품의 목록 및 재질∙구조에 관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환경부 고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영문] Amendm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Standards for Evaluating Recyclability of Packag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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