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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지침

2022.06.13

2022. 2. 23. 유럽 위원회(EC)는 유럽 기업은 물론 유럽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 이 기업들과 거래하는 전세계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안을 오랜 논의 끝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의 제정 목적은 기업(자회사 포함)의 경영활동 및 당해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활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기업 스스로 확인하고, 방지 및 완화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적용 대상 기업

EU 회원국   EU 비회원국(해외 기업)
  • 임직원 500명 이상이고, 
    전세계 연간 순매출액이 1.5억 유로(EUR) 이상인 기업
그룹 1
  • 유럽 내 연간 순매출액이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
  • 임직원 250명 이상이고, 
    전세계 연간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들 중, 고위험 섹터(섬유, 농수산식품업, 광업 등)에서의 매출이 최소 50% 이상인 기업
그룹 2
  • 유럽 내 연간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상이고,
    전세계 매출의 50%이상이 고위험 섹터에서 발생하는 기업


2.    기업의 의무

  • 인권과 환경 실사를 위한 구체적인 실사 정책 마련

  • 회사 및 자회사,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초래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확인

  •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방지, 완화, 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회사에 대한 고충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매년 1회 이상 실사정책의 효율성 및 적절성 감시 및 점검

  • 회사의 실사정책, 인권 및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개선을 위해 취해진 조치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고,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제거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향후 지침안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할 경우, 지침의 적용 대상인 국내회사들은 인권과 환경 실사를 위한 구체적인 실사정책을 마련해 회사 자체는 물론 자회사 및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실사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닌 국내기업들도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국내외 회사들의 공급망에 속해 있을 경우 적용대상 회사들로부터 강력한 ESG 경영개선 요구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EU지침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내기업들은 환경(E) 및 인권(S)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경영체계(G)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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