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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 ICSID 규칙 전면 개정

2022.06.13

2022. 3. 21.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중재규칙의 개정안(이하 “ICSID 규칙 개정안”)이 승인되어 다가오는 2022. 7.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이래 16년만에 이루어진 전면적인 개정으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인 이른바 ISD 중재 절차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보다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CSID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절차의 효율성 증대

ISD 중재 절차의 모든 서면과 증거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ICSID 규칙 개정안 제4(2)조). 또한,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중재 절차의 일정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신속중재(expedited arbitration) 제도가 신설되었고(ICSID 규칙 개정안 제75조), 기존에 중재판정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던 절차분리(bifurcation) 제도가 명문화되었습니다(ICSID 규칙 개정안 제42조).
 

2.   제3자 자금지원(third-party funding) 공개 의무

제3자 자금지원을 이용하는 당사자는 중재 신청 시 또는 관련 약정을 체결한 즉시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ICSID 규칙 개정안 제14조). 해당 당사자는 제3자 자금지원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해야 하며, 제3자 자금지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도 공개하도록 하여 중재판정부가 제3자 자금지원자와의 이해상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비용 관련 개정사항

중재판정부가 ISD 중재와 관련한 비용의 당사자 간 분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명문화되었으며, 이제 비용에 관한 결정도 판정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ICSID 규칙 개정안 제52조). 비용에 관한 결정은 필요 시 절차 진행 중에 중간결정으로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부가 청구 또는 반대청구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비용에 관한 담보(security for costs)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담보제공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ISD 절차가 연기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ICSID 규칙 개정안 제53조).
 

4.   판정 결과 및 절차의 투명성 향상

ISD 절차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장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ICSID 규칙 개정안 제62조 내지 제68조). 이에 따라 최종 중재판정문의 공개가 강화되어 판정 후 60일 내에 반대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동의가 없더라도 일부를 발췌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명령, 결정문 등도 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발췌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반대가 없는 한 제3자가 심리기일에 참석하는 것도 허용하여야 합니다.
 

5.   ICSID 관련 규칙의 적용범위 확대

일방 당사자가 ICSID의 회원국 또는 그 회원국의 국민이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었던 ICSID 추가절차규칙(Additional Facility Rules)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양 당사자 모두가 ICSID의 회원국 또는 그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및 일방 당사자가 유럽연합(EU) 등 지역경제통합단체(REIO)인 경우에도 ICSID 추가절차규칙에 의거하여 국제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ICSID 규칙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ISD 제도의 개선을 위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여 여러 절차적 제도들이 신설되는 한편, 각 절차 단계에서 중재판정부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문화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ICSID에서 ISD 중재를 진행하게 될 경우 ICSID 규칙 개정안의 새로운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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