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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5.1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 5. 3. 온라인 거래에서 표시되어야 할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 정보의 내용, 그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5. 3. 행정예고하여 2022. 5. 23.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허가번호 등 표시방법 구체화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그 인증∙허가 마크와 번호 등 관련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Ⅱ. 일반원칙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정보는 KC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 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KC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Ⅳ.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인증∙허가 등에 관한 정보(KC 인증정보 등)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표시하는 것을 권장)의 문자(Text)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 상세정보 참조’ 등으로 표시하거나 인증서∙시험성적서 등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신선식품 등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개정안은 신선식품 등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표시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소비자 역시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의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Ⅱ. 일반원칙

4. 다.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주문 접수일 또는 상품 발송일 등을 기준으로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표시
<표시 예시>

1) 제조연월일, 제조연월
- 20XX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상품만을 취급
- 20XX년 1월 1일 ~ 20XX년 6월 1일 제조된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등
- (신선식품 등의 경우)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

2)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 최소 20XX년 7월 1일 이후까지인 상품만을 취급
- 20XX년 7월 1일 ~ 20XX년 12월 1일까지인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 제조연월일로부터 6개월까지(단, 통신판매의 수단에 제조연월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신선식품 등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
※ [제조연월일: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는 적절하지 않은 표시방법

 

개별 품목별 정보 제공 강화 및 정보 표시지침 마련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필수 표시항목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제품분류로는 대표적으로 DIY 제품, 영상가전, 자동차용품,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생활화학제품이 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마련하고 청약철회 관련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6) 가구 (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등)
     9. 재공급(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 (예시: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 등)
  (7) 영상가전 (TV류)
    10. 추가설치비용


[온라인 판매사업자를 위한 정보표시 지침(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

구분 품목명 주요 내용
상품정보 자동차용품 차량용 방향제, 광택코팅제, 워셔액, 부동액 등은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야 함을 안내
농수축산물 1++ 등급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과 근내지방도(마블링)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함을 안내
가공식품 원재료 함량정보 작성대상 및 표시방법 안내
식품류공통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작성방법 안내
생활화학제품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명칭 작성방법 안내
거래조건정보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안내


고시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링크)를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Notification on Disclosure of Product Information in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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