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License 관련 규제기관의 Survey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소관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전파관리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2021년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파관리소는 4월 중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고 미제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5월 중 추가 요청 및 미제출 시 제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에 따라 동 요청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관련 자료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과기정통부는 상반기에 위 매출액 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기간통신사업 license의 등록요건 준수여부(자본금, 기술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문] The Regulatory Authority’s Survey on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License
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