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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감시⋅감독의무를 강화하는 주주대표소송 신규 판결 안내

2022.05.18

지난 2021. 11. 뉴스레터(링크)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21. 11. 11. A회사의 시장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 대표이사 B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 B의 감시⋅감독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2021. 9. 3. D회사의 시장입찰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E 및 이사 F 등의 감시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의 감시책임만을 인정하였던 1심과 달리 대표이사를 비롯한 나머지 평이사 및 사외이사 등의 감시책임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위 각 판결은 이사가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직원의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사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준법경영과 관련한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등만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판단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또한 합작투자 혹은 소수지분 투자를 통해서 투자대상회사의 사외이사 혹은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등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이 많다는 점에서, 해당 이사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의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일관되게 인정한 위 두 판결은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 대응, 이사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2021년의 가장 중요한 판례로 시장에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많은 회사들이 회사 정보 보고 및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다수의 기관투자자들도 이를 반영한 주주 대응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판결에 대해서 2022. 5. 12.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고되어서 안내해드립니다.(링크)

이 사건은 D회사의 주주들이 D회사의 시장입찰담합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당시 대표이사 E 및 다수의 평이사 F 등(사외이사 포함)에게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대표이사 E의 임직원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 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이사 E를 비롯하여 나머지 평이사 F 등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도 인정하면서, “이사인 피고들(이사 F 등)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 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담합에 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사 F 등)은 이 사건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 대법원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의무 위반 심사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본건에서도 위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통해서 대표이사 이외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평이사들에게도, 입찰담합 자체에 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영문] New Decision on 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 Strengthening Directors’ Duty to Monitor and Super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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