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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감독 계획 및 방향

2022.03.30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핵심 목표를 제도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으로 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과 방식을 개편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합니다. ① 고위험 사업장은 금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건설업) 중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 고려하여 선정하고, ②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상시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며, ③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현장 점검의 날, 점검·연계 감독,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① 현장 점검의 날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3대(추락, 끼임,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② 점검결과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연계하여 합동점검 또는 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기획감독 시 지자체와 협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을 구분하여 핵심 안전조치사항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입니다.
 

  •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중심의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 안전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도모합니다. ① 본사 중심의 감독을 통해 사망사고 다발 기업의 경우 재해 발생 현장을 포함해 다른 현장에서도 감독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가 미치도록 합니다. ②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합니다. ③ 사고 발생 후 이루어지는 감독의 경우 처벌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으로 자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대형사고, 중대재해 다발 등)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합니다. ④ 특별감독은 동시에 (1) 2명 이상 사망, (2) 1년간 3명 이상 사망, (3)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등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본사와 모든 현장을 포함하여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포인트를 점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② 실제 현장에서 산재 예방이 가능할 정도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표를 보완하고 감독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 범위 등을 추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2022. 1. 28.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의 종류를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개편하여 감독 종류 직관화·명확화 

  • 특별감독 실시 주체에 광역중대재해관리과가 설치된 경기지청장 추가 및 특별감독 대상 명확화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장 점검·조사 업무 민간위탁 규정 삭제 

  •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련, 재해조사 관할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 조사 개시 여부 및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 2020. 1. 16.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장 감독점검표 수정 

  • 재해조사 종류 추가(중대산업재해)에 따라, 발생 보고 서식, 재해조사복명서 서식 수정

 

[영문] MOEL’s 2022 Occupational Safety Supervision Plan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S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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