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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관련 대법원 판결

2022.04.01

최근 대법원은 고속버스 승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과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 다238004 판결은 고속버스 회사가 승무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사용자는 승무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월(月) 만근하였을 경우 월별로 일정한 시간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상응한 정액의 협정노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실제 지급할 노선수당은 승무직 근로자의 실제 운행횟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산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협정노선수당을 최저지급액으로 하되, 실제 산출된 노선수당이 협정노선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증액하여 가산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각 승무직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산출된 노선수당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여,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은 노선수당과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 포괄임금 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20. 6. 25. 다른 고속버스회사의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또한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례를 참조하여, 부산고등법원도 고속버스회사가 승무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 나50277 판결 등).

대법원은 앞으로도 고속버스회사가 승무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향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등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산업의 특성, 해당 산업 근로자들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도입할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대법원이 그 유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고 있는 제반 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사업장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여부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Validity of a Comprehensive Wag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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