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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지침' 관련 안내

2022.03.04

2022. 2. 23. 유럽 위원회(EC)는 유럽 기업은 물론 유럽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 이들 기업들과 거래하는 전세계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안(이하 “지침” 또는 “지침안”)을 오랜 논의 끝에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지침안에 대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 후 2년 내에 EU 회원국들은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지침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들 중 상당수의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지침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경영을 포괄적으로 입법화한 것이므로 지침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국내기업들도 ESG경영의 글로벌 동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침의 제정 목적은 기업(자회사 포함)의 경영활동 및 당해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활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기업 스스로 확인하고, 방지 및 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치사슬’을 포함한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지배구조와 경영시스템,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기업 (Article 2)

지침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일정 규모의 유럽 기업과 일정 매출액이 유럽 역내에서 발생하는 해외 기업(물리적 공장 및 시설 등이 EU역내에 존재할 필요가 없음)입니다. 지침의 직접적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지만, 이러한 대기업들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전 세계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EU 회원국   EU 비회원국(해외 기업)
  • 임직원 500명 이상이고, 
  • 전세계 연간 순매출액이 1.5억 유로(EUR) 이상인 기업
그룹 1
  • 유럽 내 연간 순매출액이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
  • 임직원 250명 이상이고, 
  • 전세계 연간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들 중, 고위험 섹터(섬유,농수산식품업, 광업 등)에서의 매출이 최소 50% 이상인 기업
그룹 2
  • 유럽 내 연간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상이고,
  • 전세계 매출의 50%이상이 고위험 섹터에서 발생하는 기업

 

  • 기업의 의무 (Article 4)

지침의 적용대상인 대기업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회사, 그리고 ‘가치사슬(value chain)’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대기업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을 실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으므로 지침안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의 ‘가치사슬’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 사업관계의 강도 및 기간 측면에서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만 실사의 대상이 되고, 가치사슬에서 무시할 정도로 부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제외 됩니다. (Article 1 및 Article 3)

지침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사방법 및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사정책 마련
(Article 5) 
  • 인권과 환경 실사를 위한 구체적인 실사 정책 마련
  • 실사정책에는 실사에 대한 회사의 접근방식, 근로자와 자회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한 행동강령, 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사정책은 매년 업데이트 되어야 함. 
부정적 영향 확인 (Article 6)
  • 회사 및 자회사,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초래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확인
부정적 영향 방지 및 제거(Article 7및 8)
  •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방지, 완화, 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 가치사슬에 속한 협력사와의 계약조항에 협력사가 회사의 행동강령과 실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협력사가 그들의 협력사에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함
  • 회사가 협력사의 기업활동과정에서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만일 단기간에 부정적 영향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관계를 단절해야 함
고충처리절차 마련 
(Article 9)
  •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회사에 대한 고충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모니터링
(Article 10)
  • 매년 1회 이상 실사정책의 효율성 및 적절성 감시 및 점검
공시 
(Article 11)
  • 회사의 실사정책, 인권 및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개선을 위해 취해진 조치 등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


특히 앞에서 살펴본 적용대상 기업들 중 ‘그룹 1’에 속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실사의무 이외에도 기업의 사업모델과 전략이 파리기후협약(산업화 이전보다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 추가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이사의 의무 (Article 25 및 26)

지침의 적용 대상인 EU회원국 기업의 이사는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결정이 인권, 기후 및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기ㆍ중기ㆍ장기별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요구를 고려하며, 회사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회사의 경영전략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위반에 따른 제재 (Article 20) 및 민사책임 (Article 22)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EU회원국 별로 ‘효율적이고 비례적이며 설득력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제거해야 할 의무(Article 7 및 8)를 준수하지 않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지침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 그리고 개별 EU회원국들의 국내법으로의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상당수의 유럽국가들이 이미 지침안과 유사한 내용의 실사법을 개별적으로 제정하였고, 지침안에 대한 오랜 논의로 인해 인권 및 환경 실사의 중요성에 대한 유럽기업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으므로 유럽 기업과 거래하거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지침안의 제정 취지와 실사방법 등을 검토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사방법은 이미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UN 인권경영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과 ‘OECD 책임경영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무부도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기초해 인권실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표준지침(‘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2021’)을 발간해 기업들의 인권경영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유럽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국내 기업들도 지침안을 검토하며 환경 및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외 요구사항들을 체크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C지침안의 궁극적 목적이 모든 기업들이 환경(E) 및 인권(S)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경영체계(G)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 보면, ESG 경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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