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을 금융감독 목표로 정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업무계획 중 보험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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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측에 정보채널 담당자(소통협력관, Liaison)를 지정하여 금융감독원의 담당 검사팀 등과 금융회사간 업무미팅·면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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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체투자 리스크요인 및 부실징후를 사전 파악하는 위험지수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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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
-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강화
-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평가
-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불완전판매 요인 점검
- 보험계약 부당전환,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 소비자보험 상시감시시스템(Consumer Protection Monitoring System) 고도화
- 독립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도 도입 및 판매책임 강화 방안 등 검토 -
사전 감독을 강화하는 검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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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고, 검사범위를 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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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2. 금융의 미래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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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실무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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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해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을 검토
- 보험권의 경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 사고 보상체계 등 제도적 기반 검토 -
탄력(Agile) 조직 구축, 메타버스 도입 및 제3자 업무위탁 등 디지털 전환과정의 신규 리스크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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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대면 상담 및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을 분석·점검하여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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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연금 등 연금상품 구조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 세제지원 확대, 보조금 제도 도입 필요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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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에 대한 누수 방지, 비급여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보건당국과 지속적 논의·협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계약전환 방안 도입 추진
[영문] FSS Business Plan for 2022 Impacting the Insur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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