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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사업보고서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2.03.02

연말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3월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를 발표하였고,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합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면책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공시실무상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그 개요를 안내해드립니다. 

1.   2021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금융감독원) (링크)

금융감독원은 매년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을 구분하여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예고하고, 대개 5월 중에 이와 같은 중점 점검사항 위주로 사업보고서가 작성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 이외의 사항도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시 관련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보고서 작성 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재무사항 

  •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ESG채권 발행 관련하여 조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최초 자금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사유 등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내역, 현재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기타 관련 작성기준 준수 여부 등 

  • 합병 등(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등) 사후 정보
    합병 등 전후 주요 재무 사항의 예측치 및 실적치 비교 여부 등 

  •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사업의 내용 기재 시 도입부에 요약정보 기재 여부, 계열회사 현황 등 정보량이 방대한 표에 대한 요약표 활용 여부, 표 작성 의무화 항목 등에 대한 기재 여부 등

  •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작성기준 준수 여부, 보수 5억 원 이상 임직원에 대한 기재 충실성 등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관련 공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관련 작성기준 준수 여부, 취득·처분 이행률 50% 미만 시 미이행 사유 기재 여부 등

(2)  재무사항 관련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작성기준 준수 여부
    ①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② 합병, 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③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④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의 공시 여부 

  •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내역의 적정성
    ①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기재 여부, ②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등 공시 여부, ③ 핵심감사항목 선정 개수 및 본문 기재 여부 등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내역 적정성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검토의견 기재 여부,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 등 


2.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링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 등은 최근 코로나19로 결산 및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관련 법령상 규정된 기한 내 작성이나 제출이 어려운 회사들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절차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법인은 2022. 3. 7.~3. 14.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행정상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2022. 3. 23.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 회사에 대하여 심사하여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면제대상으로 결정된 법인은 2022.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2022. 5. 16.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재 면제를 받은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관리종목 지정 등 지연 제출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조치도 유예됩니다. 
 

(2)  관련 상법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

  • 재무제표 본점 비치 지연에 대한 제재(과태료) 면제
    상법에 따라 회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부터 본점 비치 의무가 있으나,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제공의무 이행방법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이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대신, 제재 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기‧속행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그 개최 1주 전까지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할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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