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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22.03.31

정부는 2022. 2. 3. 국내 첨단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통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특별법은 2022. 8. 4.부터 시행됩니다.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최근 국가 간 무역 분쟁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령 및 제도들을 정비, 강화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도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유기업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와 기타 상세 내용은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만, 2023. 1. 1. 시행 예정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가 본 특별법에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
  • 1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
  •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 SoC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 차량‧에너지효율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배터리
  •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
백신
  •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


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인해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 및 산업 공급망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 실시 및 변경,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보관, 비축 또는 양도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규제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가 (1) 해당 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받지 않은 수출이나 승인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하여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와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출 명령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당해 제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위하여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벌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도 두고 있는데, 위반행위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예시)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특별법 제50조
국외사용 목적의 부정취득 사용 공개 행위 국가핵심기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산업기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곧 지정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는 해당 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시의 규제와 보호조치 의무 등을 적용 받게 되는 한편, 조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의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특별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특별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행 계획 및 하위법령의 입법예고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별법의 내용에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향후 각 법률들과의 관계 및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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