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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및 무·저해지보험 관련 제도 개선

2022.03.31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외국통화로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인 “외화보험” 및 일반 보험상품에 비하여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인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외화보험은 외화에 대한 투자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보험료 및 보험금이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되므로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외화보험 판매액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이 성장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상품 판매 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불완전판매 비율이 증가하였고, 외화보험의 특성상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의 금전손실 가능성 및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외화 유동성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감독당국은 2021. 12.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외화보험에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한편,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화보험 판매절차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1)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2) 실수요 확인절차를 강화하며, (3)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 설명의무 확대하고, (4) 계약자확인서 등 중요사항 확인을 강화하며, (5)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외화보험 판매책임 제고 

(1) 외화보험 판매 시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고, (2) 고령자 고객은 지정인에게 중요사항을 안내하며, (3) 소비자 분쟁 증가 등 문제 발생 시 보험회사가 단계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외화보험 모집수수료 개선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의 과도한 마케팅을 막기 위하여, 공시의무 없이 지출 가능한 외화종신보험의 계약체결비용 한도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4.   외화보험 리스크 관리 강화 

외화보험과 관련된 ‘외화보험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고, 외화보험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 역시 일반 보험상품보다 낮은데, 최근 저금리 장기화 및 가격경쟁 심화와 맞물려 무·저해지보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보험사들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합리한 상품설계,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등 때문에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2021. 11. 무·저해지보험이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 마련

(1) 상품 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금융감독당국이 해지율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2) 보험회사가 실제 해지율 변동 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금융감독당국이 해지율 민감도 분석 기준을 마련하며, (3) 보험회사가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을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관련 정보 제공 확대

합리적 해지율 반영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회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적정성에 대해 외부검증절차 마련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 또는 외부계리법인으로부터 “해지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외화보험 및 무·저해지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를 2022년 상반기까지 개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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