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신국제사법의 소개

2022.03.31

법무부가 2020. 8. 제출하였던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1. 12. 9.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신국제사법이 2022. 7. 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국제사법의 가장 큰 의의는 국제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국제사법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법원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미법상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를 엄격한 요건 하에 수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적절한 법정의 법리’는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법원이 더 적절한 법정지인 경우 한국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도입

현행 국제사법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1개의 원칙 규정만 존재해왔으나(현행 국제사법 제2조), 개정된 신국제사법에는 총칙과 각칙을 포함하여 35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국제사법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였던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또는 경제” 등의 기준을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적 기준인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개정 국제사법 제2조제1항).

신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 총칙으로서 (1) 일반관할(제3조), 관련사건 관할(제6조), 반소관할(제7조), 합의관할(제8조), 변론관할(제9조) 및 전속관할(제10조), (2) 국제적 소송경합(제11조), (3)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제12조), (4) 보전처분·비송사건의 관할(제14, 15조) 등에 관한 조문을 처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신국제사법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2조). 다만 이러한 재판관할권의 불행사는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신국제사법은 현행법상 상세하게 정해 둔 준거법 규정에 발맞추어 개정한 특별관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 유형에 따라, (1) 실종선고 등 사건(제24조), (2) 법인 등의 사원에 관한 소(제25조), (3) 지식재산권 계약 및 침해에 관한 소(제38, 39조)와 지식재산권의 보호(제40조), (4) 계약과 불법행위에 관한 소(제41 내지 44조), (5) 친족·상속에 관한 사건(제76조), (6) 어음·수표에 관한 소(제79조), (7) 해상 사건(제89-93조) 등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각칙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1개의 원칙 규정만 있었던 것과는 달리 총칙 및 각칙 등 35개의 규정을 신설하여 사전에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피고의 영업소 소재에 근거한 관할의 제한적 인정

한편 신국제사법은 외국법인 영업소(지점)에 대하여는 그 업무와 관련된 소에 관하여만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4조제1항). 종래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지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쟁이 그러한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다는 입장이었는데(대법원 98다35037, 99다62388 판결 등), 신국제사법은 국내 지점의 ‘업무에 관련된 소’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소 소재지가 특별관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일반관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서, 과잉관할이 될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가 있으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신국제사법의 시행으로 해당 영업소와 관련된 경우에만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를 향하여 한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Activity Based Jurisdiction)의 인정

신국제사법은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신국제사법은 (1)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를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제4조제2항), (2)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를 향하여 한 경우(제39조제1항제3호), (3) 불법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를 향하여 한 경우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44조)에 국제재판관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연원한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의 핵심 개념인 ‘의도적 이용(purposeful availment)’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피고의 행위 내지 활동’에 착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한 활동에 근거한 관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과거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이나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특히 피고의 활동에 기한 특별관할은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제사법에 의할 때는 외국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건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신국제사법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준거법 규정과의 입법 균형을 맞추는 한편,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법률비용의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