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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2022.03.31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나 조직 변경 시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안이 2021. 12. 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변경된 인가절차의 개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동질성 있는 업무단위 추가 시 등록절차 적용

금융투자회사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즉, 증권회사)가 기존의 영업과 동질성이 있는 영업 및 금융투자상품군 내에서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절차가 아닌 등록절차를 적용하여 심사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기존에 인가받은 것과 “같은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절차 대신 등록절차가 적용됩니다.

    (1)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을 ① 투자매매업, ②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및 ③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으로 구분하여, 각 투자매매업 내에서 다른 상품(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을 기준으로 해당 각 상품군 내 다른 상품을 의미)을 영위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를 적용 받음 
    - 가령,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제외) 인가를 받은 자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제외)을 업무 단위로 추가하는 경우 등록절차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이와 달리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제외) 인가를 받은 자가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포함)을 업무 단위로 추가하는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가절차를 적용 받음

    (2)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가 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절차를 적용 받음

  • 인가절차는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두 단계로 진행되고 감독당국의 인가 부여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등록절차는 예비등록 절차가 없고 본등록 절차만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규에 규정된 등록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감독당국에서 등록신청을 수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등록 시에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하여 절차가 용이해졌습니다.
    (*) 일반적 인가요건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법인격, ②자기자본, ③사업계획, ④인적·물적 설비, ⑤임원 적격성, ⑥대주주의 사회적신용, ⑦본인의 사회적신용, ⑧이해상충방지체계


2.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양수도를 통한 조직 변경 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일정한 조직 형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하여 인가 절차를 일정부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일정한 조직 형태 변경이란, 기존 외국계 증권사(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완전자회사)가 다음 방법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영업소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완전자회사인 국내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점→법인)
(2)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영업소가 최종모회사가 같은(즉, 동일한 그룹)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지점→ 지점 (본점변경))
(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완전자회사인 국내법인이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법인 → 지점)

이 때, 사업계획 요건, 인적/물적 요건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를 각 면제합니다. 단, 위 (2)의 경우 외국법인인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 중 일부만 면제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업무단위 추가 절차가 간소해지므로 영업범위의 확대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외국계 증권지점이 현지법인으로(또는 그 반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각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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