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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천연가스를 포함한 EU Taxonomy Regulation 및 이행규정 개정안 EU집행위 정식 입법 상정

2022.03.31

2022. 2. 2. EU집행위원회는 2020년에 채택된 EU Taxonomy Regulation과 2021. 6. 채택된 EU Taxonomy Regulation 이행규정(Delegated Acts)에서 정의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목록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EU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 절차에 상정했습니다.

이행규정은 임업, 제조업, 에너지 산업,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수송, 건설, 정보통신과학기술 및 기술개발 활동 중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 가능한 기술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 2. 개정안은 특정한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을 이행규정의 제4부 “Energy”에 추가해서 2030년 탄소감축 목표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들 에너지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EU Taxonomy Regulation 및 이행규정에서 정의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

  • 신규 원자력발전소: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발급한 신규 원자력 시설 건설 및 운영에 본 규정 적용
    - 2025년부터 국가 안전 규제기관의 인증 및 승인을 받은 최적 가용 기술(best-available technology)과 사고 방지성 연료(accident-tolerant fuel)를 완전히 적용할 것

  • 기존 원자력발전소 개조: 2040년까지 운영 서비스 연장 목적으로 개조된 시설들에 본 규정 적용

  • 공통 기준
    - EU의 원자력 안전 관련 각종 기준을 충족하고, 프로젝트 허가 시점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과 핵발전소 해체 기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것
    -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very low-,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처리 시설을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
    -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할 것
    - 핵시설 사업자가 시설 부지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예방 계획을 제출할 것
    - 다른 회원국과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핵폐기물 발생국 내부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것


2.   천연가스

기존 천연가스 발전소 및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에 공통적으로 본 규정 적용

  • 발전소 생애 주기 동안의 화석 가스 연료를 통한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100g CO2e/kWh 이하이고, 이는 독립된 제 3자에 의해 검증될 것

  • 2030. 12. 31.까지 건축이 허가된 시설의 경우 (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이 출력 에너지의 270g CO2e/kWh 미만이거나 활동의 연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이 20년 동안의 평균인 550kgCO2e/k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 수명 기간 동안 최소 55%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져야 하며, (3) 총 전력 생산량 변동이 없어야 하며, (4) 대체 전력 및/또는 열/냉각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생성할 수 없으며, (5) 기존의 고배출(high emitting) 열/냉각 및 발전 활동, 별도의 열/냉각 발전 활동, 고체 또는 액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활동을 대체하며, (6) 시설은 재생 가능 및/또는 저탄소 가스 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 및 건설되고, 재생 가능 및/또는 저탄소 가스 연료의 완전한 사용으로의 전환은 2035. 12. 31.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7) 석탄 발전의 경우 석탄 발전 시설의 단계적 중단으로 이어져야 함

  • 신규 시설 건설 및 기존 시설 개조 등은 독립된 제3자에 의해 검증될 것이며 독립된 제3자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인증하고 활동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이 20년 동안의 평균 임계값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궤도에 있는 지 평가해야 함

  • 더불어 건설 시 메탄 누출과 같은 물리적 배출 감시를 위한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누출 감지 및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작동 시 배출량의 물리적 측정을 보고하고 누출을 제거해야 함


이번에 상정된 이행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EU 회원국들 중 다수는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최근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5개 회원국들이 원자력을 포함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법안이 채택될 경우 EU사법재판소(CJEU)에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회원국간 입장 조율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EU Taxonomy Regulation은 기업 공시 기준으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나, 기업들의 투자 유치 또는 투자 기회 모색을 위한 기준으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voluntary guideline)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우리 환경부에서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자원순환, (5) 오염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의 6대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총 69개 경제활동을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가이드라인은 전환부문에서 천연가스는 포함하였으나 원자력은 포함하지 않은 점에서 EU Taxonomy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EU Taxonomy 이행규정에서 지속가능 경제활동으로 분류된 원자력 관련 활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안전성 보장 등의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이를 준수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 활동의 포함 여부 외에도 EU Taxonomy 이행규정 개정안의 세부 조건에 관한 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논의에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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