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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2022.03.3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21.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22. 2. 15.자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공포된 세법 또는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가운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시기가 다른 개정사항도 있으나, 개정된 규정은 대부분 2022. 1. 1.부터 적용됩니다.

1.   국제조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12)
    국세행정의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분조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개정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비과세·면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 간 관계 명확화 (‘소득세법’ 제119조의2,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1) 국외투자기구가 ①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②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①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 ②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그 판단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 1. 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외국법인 실제발생소득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1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판단 시 외국법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실제발생소득의 정의 규정을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합계한 액수의 평균액으로 하되,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조정한 금액’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법인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였으며, 개정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위탁자 지위 이전을 재화의 공급 간주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22. 1. 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5조)
    납세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을 종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종전의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발급이 불가합니다.


4.   기타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세자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현재 1일당 0.025%(연 9.125%)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당 0.022%(연 8.030%)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개정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령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개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납세자 권리구제 내실화를 목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내용이 종전의 (1)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 (3)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과 다른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주심 조세심판관에게 재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재심요구 사유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회의에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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