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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검사·제재 혁신방안 발표

2022.03.31

금융감독원은 2022. 1. 27. (1) 법과 원칙에 기반, (2)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 도모,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등을 3대 핵심 감독 기조로 하는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2021. 8. 취임 직후 검사·제재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한 내부 T/F를 구성하여 금융회사의 검사·제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 결과가 발표된 것이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향후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검사체계 개편
 

(1) 정기·수시검사 체계 도입

종전 검사범위를 기준으로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던 검사 체계가, 검사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개편되며, 금융권역·금융회사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할 예정입니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설정된 주기(예: 시중은행 2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4년, 자산규모 상위의 보험회사 3년 내외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아래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권역별·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 부문검사 제도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종전 경영실태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평가 부담은 크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업권별 특성·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항목을 전면 정비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평가항목별 유효성을 평가하여 재정비하거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자 간 편차를 축소하기 위해 비계량항목의 평가 근거를 구체화하고, peer그룹과의 비교평가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2.    사전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1) 금융회사와 정보교류 및 상시감시 활동 강화

종전 RM(Relationship Manager)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회사의 준법감시인, 감사 등을 ‘소통협력관(liaison)’으로 지정하고, 담당 검사팀과 소통협력관과의 업무미팅이 활성화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준법감시인, 감사 등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상시감시 결과 다수 권역에 걸친 잠재리스크 요인(예: 대량판매 고위험 금융상품, 권역간 쏠림 현상 등)을 종합·분석하여 권역간 기획·협업검사 등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2) 금융회사 자체 감사기능 활용 확대

금융회사의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자체감사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체감사 활동이 부실하거나 허위보고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의 조치를 수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1) 검사결과에 대한 소통절차 개선 

검사 종료 후 검사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전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지속적 소통 창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경영진 면담을 검사 전 뿐만 아니라 검사 종료 후에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권위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강평’ 제도는 즉시 폐지됩니다. 
  • 금융회사가 지적예정사항 및 근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검사현장에서 검사의견서를 조기 교부하며, 지적사항의 중요 변경 시 검사의견서 재교부가 의무화됩니다.
  • 검사국장이 조치대상자, 감사, 담당임원 등의 소명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검사결과 사전 통지 전 검사반과 첨예한 의견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의견청취 대상자의 요청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2) 합리적 검사처리를 위한 권역내·권역간 협의체 활성화

금융감독원 내 실무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권역내와 권역간으로 구분 운영하여 검사국의 자체심의 단계부터 합리적인 검사결과가 도출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권역 내 사전협의회’는 권역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권역내 감독·검사 부서장 등과 모든 문책예정사항을 협의합니다. 
  • ‘권역 간 사전협의회’는 수석부원장이 주재로 복수권역 임원 등이 참석하며, 다수 권역 관련된 공통·유사 제재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종합 검사가 폐지와 부활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 검사 및 제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은 그동안 수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혁신방안을 올해 1분기까지 실행할 것이라는 일정을 발표한 만큼(경영실태평가제도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금융회사 등은 향후 이번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방향 및 그 추이를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자체감사 요구제도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체계 정비 등을 신속히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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