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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2022.02.24

신규 상장한 대형 상장회사의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처분한 것이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는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2. 2. 22.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lock-up)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거래소상장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링크).

금융위원회는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장 신청 과정에서의 의무보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상장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가 몰각되는 점

  • 대부분의 신규 상장기업들이 일률적으로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만을 확약함에 따라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한 직후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가격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있는 점


이에 따라서 아래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되도록 함(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 보유하여야 함)

  •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 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여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상장 시 주식 의무보유 대상자에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로 포함함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중으로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공시서식 개정안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에 따라서 향후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자체에 의무보유확약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대한 규제 및 시장의 요구 등이 강화됨에 따라 임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관련 각종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문] Strengthening of Lock-Up Requirements for Officers of Newly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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