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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2.01.06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자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변경 전] 1년간(365일) 근로관계 존속, 그 중 80% 이상 출근 후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음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지난 2021. 10. 14. 선고된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의 결론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정규직도 1년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만 1년, 만 2년, 만 3년 등),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사업장에 대한 적용 문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온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의 출근율을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제: 취업규칙의 연차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없더라도 이번 변경된 행정해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연차휴가 규정이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개별적으로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행정해석 적용 시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법령의 변경이 아닌 동일한 법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견해 내지 내부 사건처리기준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번 보도자료 시점인 2021. 12. 16.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도 변경된 행정해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반환 문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기 전의 종전 행정해석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거나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s Change of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Concerning Annual Paid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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