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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최종 점검할 사항들

2021.12.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2022. 1. 27. 시행), 많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사규 정비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거나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로 인한 기업 경영의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부과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은 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최우선 과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고용노동부, 검찰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각 기업들은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동법의 취지에 따라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주요 의무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조치들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안전보건확보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조, 제9조).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 이행 수준과 내용에 관하여는 법 시행 이후의 집행 동향을 지켜볼 필요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각 기업별 업무 현황, 조직체계, 규모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검토와 최선의 법령 해석을 통해 각 기업에 요구되는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기업은 우선 안전보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달성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성원들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설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장 내 게시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한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 인력, 장비 등 지원을 하지 않거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의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1) 해당 사업 활동에 잠재한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인력, 시설 지원 등 조치를 취하며, (3) 마련한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집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4)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5) 특히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동일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 동법상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존 안전보건조직과 별도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2)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하여 각 기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통하여 확인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해당 체제에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충실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인적 범위에는, 해당 기업의 종사자들은 물론 사업에 관여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들의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점검 및 의견청취,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영문] Checklist of Key Items for Companies Preparing for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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