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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사노무관련 법령 주요개정사항

2021.12.27

2022년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2022. 1. 27. 시행)

  • 20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민간기업 대상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확대 시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등 / 2022. 1. 1. 시행)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던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이 2022. 1. 1.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됩니다.

  • 또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 1. 1.부터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채용 등에서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 2022. 5. 19. 시행)

  • 2022. 5. 19.부터 사업주가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 성차별을 한 경우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미이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 2 /2022. 1. 1. 시행)

  • 2022. 1. 1.부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5.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적용 (2022. 1. 1.부터 적용)

  •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약 5.05%)이 인상되었습니다.

  •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1,914,440원)의 10%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2%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그 외 2022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 / 2021. 11. 19. 시행)

  •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규정 신설 및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3조 / 2021. 11. 19. 시행)

  • 2021. 11. 19.부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1. 11. 19.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3.   임신기 여성 근로자 신청 시 출퇴근시간 조정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 2021. 11. 19. 시행)

  • 2021. 11. 19.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의무 강화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가 강화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2021. 4. 13.부터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되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4 / 2021. 11. 19. 시행)

  •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육아휴직이 가능하였으나, 2021. 11. 19.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회까지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시행되어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 등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2021. 10. 14. 시행)

  • 기존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 한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1. 10. 14.부터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영문] New Year HR Newsletter: Updates on Important HR/Labor Law Amendments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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