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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위한 미국 세무 신고 관련 뉴스레터

2021.12.20

OVDP 및 특별 자진 신고 프로그램의 중단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계좌 및 역외 세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미국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 내역을 시정하고 가산세 경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을 2018년 9월에 중단한데 이어, OVDP에 참여하지 못한 미국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 내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OVDP와 유사한 “특별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2021년 9월에 사전 예고 없이 중단했습니다.

한편, 이미 중단된 OVDP 및 특별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미국 납세자는 IRS의 또 다른 제도인 해외 금융자산 간편 자진신고 절차(Streamlined Compliance Procedure, 이하 “간편신고절차”)를 활용하면 여전히 과거 신고 내역을 자진하여 시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자산 간편 자진신고 절차는 여전히 이용 가능

IRS가 지난 수 년간 운영하고 있는 간편신고절차는 미국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과거 신고 내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가 간편신고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1) 신고 의무를 해태한 모든 과세연도가 아닌 최근 3개 과세연도의 누락된 세금 내역만 신고하면 족하고, 또한 (2) 가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신고절차는 신고의무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은 미국 납세자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 납세자는 불성실 신고의 사유를 명시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 과거 6개 과세연도의 해외(미국 외) 은행 계좌에 대한 해외금융자산신고서(FBAR)와 함께 IR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미국 납세자는 간편신고절차를 활용할 수 없으며, 미국 납세자가 간편신고절차를 활용하기 위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각별한 유의 필요

간편신고절차는 미국 해외계좌 신고 및 소득세 신고 의무를 해태한 납세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과거 신고 내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편신고절차 역시 특별 자진신고 프로그램과 같이 IRS의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미국 납세자는 간편 신고 절차가 중단되기 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본인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 세법상 제반 신고 의무가 있는 미국 납세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지에 의해 미국 세무 신고 의무를 해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본인에게 미국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간편신고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Important News for US Taxpayers Having Past US Tax Compliance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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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세 #Legal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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