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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서면 교부의무 신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안내

2021.12.02

2021. 11. 1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8176호)은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그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 수를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할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특히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계산방법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교부받은 근로자가 그 시간외근로시간 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 액수에 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당 부족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시간 측정에 관하여 노사간 다툼이 없도록 사전에 법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에 그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만일 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노사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고정 연장근로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설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대상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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