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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게시물로의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1.12.08

최근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불법 유통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을 계속적으로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링크의 게시 행위 또한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이하 “본 판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소비가 초국경적으로 이루어지고, PC, 모바일 등을 통한 영상저작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 게시물이 업로드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다시보기’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은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 판결을 변경하고 기존 대법원 판결을 따른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링크 게시자가 침해 게시물을 게시한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링크 사이트에 링크가 없었더라면 정범이 게시한 저작재산권 침해 게시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해당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침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링크 행위로 말미암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침해 게시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확대되므로,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1) 처벌을 구하는 검사는 링크 게시자가 링크 대상 게시물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하고, 반면, (2)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법익 침해를 확대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를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저작재산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기존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침해 게시물이 업로드 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다시보기’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도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초국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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