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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부정사용행위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2021.12.08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1. 11. 11.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 금지 규정은 2022. 4. 20.부터,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 금지 규정은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건 개정안은 (1)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점 및 (2)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제2조제1호카목 신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보호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다음의 4가지 행위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건 개정안은 위 행위 유형중 (4)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 (제2조제1호타목 신설)

본건 개정안은 유명인의 초상, 성명, 음성, 서명 등 그 유명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본건 개정안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직접 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데이터를 취득, 사용, 공개할 때에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유명인의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본건 개정안의 신설 조항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에 의해 소위 “성과 도용행위”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신설된 이후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경험을 고려할 때, 향후 본건 개정안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카목)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타목)와 관련한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건 개정안은 ‘부정한 수단’, ‘부정한 이익’,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등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에 의해 그 행위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본건 개정안과 관련된 분쟁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각적이고도 심도 깊은 법률적 검토와 분석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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