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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 거래 허용

2021.12.08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하여 2개 증권사에 한하여 해외주식의 1주 미만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으며, 그간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1. 9. 13.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해외주식에 대한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한편,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수단위 주식 거래 방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식매매 주문을 취합하고 증권사 자기계산으로 부족한 소수단위를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든 후, 외국 증권사나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국내 계좌부 직접기재)

영국·미국 등 해외에서도 매매 및 예탁결제 인프라는 1주 단위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 정규 거래시장에서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한 후 온주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증권사가 채워 온주화하여 현지 증권사로 전달하고, 현지 증권사가 현지 거래소에서 당해 주문을 전달·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시 관련 법률상 국내 계좌부 기재로 투자자가 외국기업의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는 달리 소수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1) 국내 증권사는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주식 내역을 증권사의 투자자계좌부에 직접 기재하고(예: 고객 A 0.3주, 고객 B 0.3주, 증권사 분 0.4주 기재), (2)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투자자분)에 각 증권사 명의의 “소수단위 전용계좌”를 신설하여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총량(예: 해당 증권사 예탁자계좌부(투자자분)의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증권사 명의로 1주(0.3주+0.3주+0.4주)를 기재)을 관리하는 한편, (3) 한국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계좌”의 수량과 증권사의 투자자계좌부 중 소수단위 매매주문 관련 계좌부 수량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2)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신탁재산 수익증권화 방식)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기존 법률과 인프라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탁제도(수익증권 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신탁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형태로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한 후 온주화하여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 및 결제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며(예: 온주 1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 후 0.1주 단위의 10좌의 수익증권을 발행),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식 주문에 상응하는 해당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소수단위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1) 소수단위 해외주식

해외 주요국이 온주 단위로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외국보관기관을 통한 한국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는 온주단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수단위 해외주식 투자자의 배당 수익권 등 주요 경제적 권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전부 수령한 후 투자자별 주식의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보장됩니다. 다만, 소수단위 투자자는 1주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의결권 행사여부·방법 등은 투자자와 증권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 소수단위 국내주식

주주권 중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수익권 등 경제적 권리(자익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보장됩니다. 다만, 소수단위 투자자는 1주 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단, 소수단위 수익증권을 다량 보유하여 결과적으로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를 온주로 전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시행시기


해외 및 국내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자기소유분과 투자자분을 구분예탁하고 계좌를 구분하여 매매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이 필요하며, 국내주식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소수단위 주식거래와 관련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 등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개정 없이 우선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1. 11. 12.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대하여 20개 증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하였으며, 내년 3분기 중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규제특례의 영구적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해외 및 국내 주식의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소액으로도 국내외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국내 투자자의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내 상장주식의 1주 미만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면 소액 개인투자자의 투자 증가로 소액주주의 지분 비율 등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내용도 중요할 수 있어서, IR 등 관점에서 이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아직 정확한 방향은 제시된 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주 처리에 있어 소수단위 주식 제도를 활용하는 등(일본의 단원주 제도 등 참고) 소수주주 주식에 대한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제도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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