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공포되었고(2022. 9. 25. 시행 예정),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40%로 대폭 상향하는 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하였고, 동 안건은 2021. 10. 27.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국가비전으로 명시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의무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30 NDC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감축목표로 하였습니다(제8조). (기존 목표: 26.3%) 부문별 주요 감축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문 | 이행방안 | 감축량 (단위: 백만톤CO2eq) (’18년 대비 감축률) |
전환 (전기, 열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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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44.4%)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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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14.5%)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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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2.8%) |
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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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7.8%) |
농축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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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7.1%) |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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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46.8%) |
수소 |
|
7.6% |
기타 |
|
3.9% |
흡수원 |
|
-26.7 |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
|
-10.3 |
국외 감축 |
|
-33.5 |
계 | 436.6 (40%) |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제7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둡니다(제15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한 2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LNG 발전 등 화력발전을 일부 유지하는 대신 CCUS 등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 제시되었고, 석탄 발전이 잔존하는 안은 삭제되었습니다.
부문별 감축 이행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문 | 이행방안 |
전환 (전기, 열생산) |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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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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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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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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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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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
|
흡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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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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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그 밖에 정부는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사업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제23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제25조), 목표관리제(제27조),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 이용 저장기술, 국제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합니다(제69조).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제화된 만큼, 향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후속 입법(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국가 산업 중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26.1%), 타국 대비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짧은 소요기간(32년)을 고려했을 때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이해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전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의무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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