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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2021.12.08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 3. 25. 시행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이나 인∙허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금융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롯한 여러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거나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는 등 여러 서비스(이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대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21. 9. 7. 보도자료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인 경우 플랫폼 서비스가 중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정보제공

  • 플랫폼 서비스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전자인증, 송금 및 계약내역 정보열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예를 들어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단순히 상품의 목록만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대행이지만, 만일 모든 계약 절차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는 작게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가 플랫폼을 계약주체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중개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2.   금융상품 비교∙추천

  •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추천을 판매 과정의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비교적 상품구조가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보험회사에 비하여 플랫폼의 영향이 큰 경우 중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예를 들어 플랫폼 첫 화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험”을 표시하면서, 해당 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 보험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 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3.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보험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 상담제공자가 플랫폼이 아닌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라 하더라도 플랫폼의 보험상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자문업 내지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리고, 단순한 분석을 넘어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상품추천 및 보험설계 등이 이루어지며, 플랫폼이 지정한 특정 상품에 대해 단독으로 판매 기회가 부여되는 “가입 보험상품 분석서비스”는 중개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플랫폼 서비스가 보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현행 법령상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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