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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진흥, 위치정보 및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 동향

2021.12.08

2021년 하반기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산업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를 위한 기본법제로서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어 데이터산업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사업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2011년 시행된 이후 10년만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데이터 기본법의 주요 내용

데이터의 생성 및 사용∙수익에 관한 산업 육성을 위해 거버넌스 확립 및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기본법이 제정되어 2022. 4.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지원을 위해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 정부는 또한 민간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를 수립 후 공표하고 데이터 가치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13조),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고(제18조),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데이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품질 인증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데이터거래사업자 및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신고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사업자는 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이나 부당한 이득을 강요하여서는 안되고, 해당 행위 발생 시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또한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제12조).

  •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제6조),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제34조).


한편, 위 법 제정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갖는 데이터자산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호가 갖추어진 것에 발맞추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데이터기본법과 같은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위치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개념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에 ‘측위’ 개념을 도입하였고(제2조제1호), 또한 그간 위치정보사업 진입장벽의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점을 반영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습니다(제5조). 그 외에,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는 사항에 보유 목적과 보유 기간을 추가하거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하면서(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2), 시정조치명령권을 신설하거나 과징금 부과 사유를 보완하는 등(제36조의2 및 제14조) 위치정보의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위치정보법은 2022. 4. 20.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021. 11. 11.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물의 이용방법이나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인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또는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로 일원화됩니다. 개정 청소년 보호법은 2022. 1. 1.부터 시행됩니다.
 

데이터기본법의 제정은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유통의 촉진, 이용 활성화 지원 및 데이터 기반 사업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데이터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을 면밀히 지켜보며 이에 따라 기업이 생산∙보유하는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일반법으로 의미를 갖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에 관한 개별법들이 있으므로, 관련 법률 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향후 개정법상 강화된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준비하면서 변화된 위치정보의 개념에 따라 기존에 적용 받는 위치정보법의 규제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게임산업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인 2021. 8. 25.경 셧다운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2022년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이 발표된바 있으므로, 추후 관련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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