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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간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합의

2021.12.08

미국과 유럽연합(EU)는 2021. 10. 31. 양측의 오랜 무역 갈등 사안이던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 및 EU의 보복 관세 철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2018. 3.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서 25%, 알루미늄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EU는 미국産 제품(리바이스 청바지, 버번 위스키,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등)에 대해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양국은 상대방의 조치에 대하여 각각 WTO에도 제소하여 분쟁 패널의 심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EU에게 저율관세할당제(TRQ)를 허용하고, EU는 대미 보복조치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또한 WTO 분쟁을 중지(suspend)하기로 하여 3년 넘게 지속된 관세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였으나,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철강/알루미늄 생산에 수반된 탄소배출 및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공동의 목표로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생산에 수반된 탄소배출 측정방법을 함께 개발하고 데이터 공유에 합의하는 글로벌 협정도 2024년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고,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의 과잉생산 문제 해결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설명하며 탄소배출이 심한 철강(dirty steel)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철강 과잉생산 문제 및 기후변화 이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 받고 있으며, 영국 역시 EU를 탈퇴한 상황이라 이번 합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EU와의 합의에 뒤이어 일본, 영국과도 협상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미국과의 합의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 수준의 대미 철강 수출 쿼터(absolute quota)를 부여 받아 쿼터 물량 범위에서 무관세 수출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미-EU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표명한 동맹국과의 통상정책 공조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미국과 EU간 지속되어 온 WTO 항공기 보조금 분쟁들을 중단하고, EU와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하여 무역과 첨단기술에 대한 양자간 협력을 확대했으며, 글로벌 법인세에 합의하는 등 EU와의 양자간 분쟁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이번 합의로 미국과 EU 간의 통상 마찰은 완화되고, 기후변화 및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미-EU 간 공조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EU 합의에 따라 그동안 쿼터 물량 범위에서 무관세 수출을 해오던 한국 철강업계는 EU 철강업체들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철강업계는 향후 미국 내 철강 수요가 늘더라도 쿼터제로 인해 일정 물량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는 반면, 미-EU 합의에 따른 EU産 철강의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정대로 일본, 영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232조 관세 조치를 해제할 경우 철강업계의 우려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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