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제시

2021.12.08

2021. 10. 28. 금융위원장은 국내 시중은행의 은행장, 유관기관 대표 등 은행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경제∙산업 전반에서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확산 등에 의한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비중 확대,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 등 은행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이 향후 은행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원장의 주요 발언

첫 번째로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그룹이 하나의 수퍼앱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망분리 합리화 및 금융·비금융 정보공유 활성화를 검토하는 한편, 은행의 디지털 신사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투자자문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성과와 환경변화 등을 살펴보고, 은행의 부수업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은행업에 미칠 영향

위와 같은 발언이 현실화되는 경우, 은행들의 영업 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먼저, 수퍼앱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全상품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은행들이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자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제약 때문에 은행이 추천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영업의 범위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은행 고객이 비대면으로 특정 증권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현재는 해당 증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형식이라면, 향후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소위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득한 은행들이 고객의 금융상품 거래∙신용정보∙자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고객에게 해당 고객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예금/대출/투자/보장성 상품)을 추천하고, 고객은 수퍼앱에서 해당 상품에 바로 가입하는 방식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들은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접속하는 외부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소위 “물리적 망분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망분리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망분리 방식은 외부로부터의 해킹 차단이 용이하고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개발단계부터 데이터가 분리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비 구축 및 보안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위 주요 발언상 ‘망분리 합리화’가 어떻게 구현될 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나, 회사의 외부통신망에서도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의 개발∙운영∙보수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경우, 이는 특히 코로나19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임직원들의 재택근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망분리 완화의 문제는 은행업뿐만 아니라 금융업 전반, 나아가 다른 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므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금융·비금융간 정보공유 활성화,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 확대, 신탁재산 및 허용되는 신탁 방식의 확대 등은 그 동안 은행업권 전반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주제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위 주제들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논의의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 관련 금융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등 상기 은행업 발전방향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의 논의 과정,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과정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