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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상 지정감사인 제도 등 개선 방안 발표

2021.10.22

금융위원회는 2021. 10. 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상의 지정감사인 제도 등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2018. 10.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제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외부감사법 부칙 제8조에서는 위 동법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이 경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정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아니라 감독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외부감사인이므로, 지정 후 회사와의 선임계약 체결 및 실제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외부감사인 협의 등과 관련하여 회사 선임 외부감사인과 달리 유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 외부감사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발표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 제정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2.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3.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4.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 시 해소 절차 구체화

  5.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2.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외부감사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징계를 받게 되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 받는 것은 오해이며,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표준감사시간의 성격(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여, “지정감사인(후보)은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에 적용할 감사투입시간을 산정하되,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회사에 감사투입시간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 이후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된 지정감사인의 감사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당수의 분쟁의 대상이 된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한 것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의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입 예정인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 확정안의 내용, 금융위원회의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및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Matters Related to Designated Auditor System Under the External Audi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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