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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1.10.0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1. 9. 28.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2022. 1. 27.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세부 내용, (2) 중대산업재해의 요건인 ‘직업성 질병’의 유형, (3)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위 각 조치 의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총 34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대통령령 위임)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대통령령 위임)


그 외에도,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법 제2조제2호다목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직업성 질병 24종(급성중독 13종, 증후군 및 위험작업 관련 질병 11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서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다중이용시설, 시설물, 영업장, 그 밖의 시설)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 시행에 앞서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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