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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에 대한 1주 미만 소수단위 거래 허용

2021.09.24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하여 해외주식에 대하여 1주 미만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1. 9. 13.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주요 발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수단위 주식 거래 방식

본건 소수단위 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본건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들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투자자가 이에 따라서 거래가 체결 및 결제될 경우 해당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소수단위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주주권 중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수익권 등 경제적 권리(자익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보장됩니다. 다만 소수단위 투자자는 1주 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12조제1항 적용 예정). 다만 소수단위 수익증권을 다량 보유하여 결과적으로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를 온주로 전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시행시기

금융위원회는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자본시장법 등 개정 없이 내년 3분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규제특례의 영구적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1주 미만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된다면 소액 개인 투자자의 투자 증가로 소액 주주의 지분 비율 등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내용도 중요할 수 있어서, IR 등 관점에서 이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직 정확한 방향은 제시된 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주 처리에 있어 소수단위 주식 제도를 활용하는 등(일본의 단원주 제도 등 참고) 소수주주 주식에 대한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제도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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