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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확대 등 규제 도입

2021.09.15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 2021. 9. 9.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확대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설명해야 함
  •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사가 동의하는 기준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가 그 비용을 부담함


2.    보험회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허용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함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포인트를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음


3.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함
  • 감독당국은 심사가 중단된 사안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함


4.    손해사정업무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함
  •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은 금융감독당국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함


본 개정안에 따라 보험금 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손해사정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선불전자지급업무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고객 유치 및 위험율 감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2021. 10. 19.까지이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문] FSC Introduces New Regulations, Including the Expanded Duty to Explain of Ins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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