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및 시행 공표

2021.09.15

항만안전특별법이 2021. 8. 3. 제정 및 공포되어 2022. 8. 4.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제정 이유

최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 관련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 7. 5.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두 부처 관계자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5대 항만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문제 및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 부재와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할 안전보건 업무 태만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총괄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항만안전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 항만사업장 안전기준의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조사, 통계관리, 사업자 제재 등을 강화하면서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자)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분야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안전에 특화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관리청이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2.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제8조). 

  3.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제9조제1항).  

  4.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두고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을 지정, 위촉하도록 함 (제9조제5항 및 제6항).  

  5. 관리청이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이행, 확인 및 시정 조치의 이행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및 제11조) 

특히 실태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밝혀질 경우 피해 기업에게 통보되며, 피해 기업의 의사에 따라 무역위원회, 특허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해 시정조치, 검찰고발, 통관금지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책 및 대응 방안

항내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자) 및 항만 항운노조와의 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업지시 구조 및 계약 구조의 현실은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대책 마련, 안전교육, 안전협의체 구성 및 실제 현장 점검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존 계약구조, 계약상의 책임 문제 및 작업지시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 진단을 통해 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선되거나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시행을 앞두고 공표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의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및 유지의무와도 일련의 공통선상에서 종사업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종사업체의 보유하고 있는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진단 및 점검을 통해 새로운 작업환경 조성 기존 체계 개선 및 안전/보건 법령 규정 사항을 모두 만족 및 부합할 수 있는 대응 및 개선책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다수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그리고 항만안전특별법상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사전검토, 사업현황진단, 현장에서의 필요한 대응 및 대책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the Legislation and Promulgation of the Special Act on Harbor Safety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