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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1.09.13

식약처는 현재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1. 8. 17.자로 공포하였습니다.
(*) 소비기한(use-by date):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함에 따라 막대한 폐기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고, CODEX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한 바 있으며,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식품 제조기술 개발, 냉장유통 체계 개선 등을 근거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며 국제 흐름과의 조화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국내 생산식품은 제조일 기준, 수입식품은 선적일 기준). 다만, 유통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이 높은 우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의 유통환경 정비기간을 고려해 8년의 범위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이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 등은 유예기간 동안 제품의 artwork, label을 변경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제품의 현행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에 맞추어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 From 2023 "Sell-By Date" Label Is Replaced with "Use-By Date"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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