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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이용 환경 및 제도 개선 방안

2021.09.03

2021. 8. 25.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이하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셧다운 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관련 규제는 (1)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와 (2) 18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방법이나 이용시간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존재합니다(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이번 발표의 핵심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입니다. 

  •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이번 발표만으로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일정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관계 부처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공식화하고 올해부터 바로 이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점, 여당 및 야당 의원들 모두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는 점, 내년 4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 강화: 한편, 관계부처는 이번 발표에서 급격한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2022년부터 게임시간 선택제의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게임시간 선택제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나, 아직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만 관계부처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자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하므로, 사업자들로서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게임산업법 개정 추진: 또한 관계부처는 이번 발표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물 관련 광고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문화부가 지난 해 말 이상헌 의원을 통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계획으로 이해됩니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뉴스레터(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Korean Government Announces Plans to Abolish Shutdown System and Create Healthy Gaming Environment for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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