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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9.10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체계 개편 및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2021. 4. 20. 공포되어 2021. 10. 21.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1) 그동안 운용 규제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 체계를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운용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2)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3)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 등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뉴스레터(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2021. 6. 23.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하 통칭하여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개정 하위규정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맞추어 2021. 10. 21.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1.   일원화된 사모펀드 운용 규제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가 일원화되어 일반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경영권 참여 투자도 가능하게 되며, 기관전용사모펀드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 및 6개월 이상 지분 보유 의무 등 경영참여투자 의무가 없어지고,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일원화된 사모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하위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전대여 운용 시 금지대상 구체화 

현행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만 금전대여가 가능한 것에 반해, 개정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모든 사모펀드가 금전대여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를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 (1) 개인이나 유흥업 등 사행업종에 직접 또는 대부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차주에 대한 제한을 두었고, (2) 금전대여로 운용되는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 등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전대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범위도 제한하였습니다. 
 

  • 레버리지 비율 한도 구체화

현행법상 전문투자형 400%, 경영참여형 10%, 경영참여형 투자목적회사 300%로 되어 있는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하되,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도금액(RP) 및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금액(차입공매도)을 레버리지 비율 계산 시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변화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만 투자할 수 있으며, 개인(외국인, 해당 GP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 제외) 또는 일반투자자는 투자가 불가합니다. 하위규정 개정안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가 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관투자자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예보‧캠코 등)
준하는 자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 법인전문투자자 수준의 투자경험(금융투자잔고 100억 원(외감법인 50억 원) 이상)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
업무집행사원 임원 등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운용인력(1억 원 이상 시딩투자만 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업무집행사원 등록 및 유지 요건으로 신설된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의 경우, 하위규정 개정안에서 다음과 같은 상근임직원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을 갖출 것
  • 이 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1)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 일정한 범위의 금융기관이나 전문투자기관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됨

위와 같은 인력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GP 등록 요건은 기존 경영참여형 펀드 GP 등록 요건과 동일합니다.  
 

  • 운용 규제를 받는 겸영 업무집행사원의 범위

겸영 업무집행사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0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회사)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일부 겸영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참여 방식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는데(제271조의20제2항), 이러한 제한을 받는 겸영 업무집행사원의 범위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무집행사원은 제외되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 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만 제외되었습니다. 
 

3.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규제 도입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에 대해 펀드 운용을 견제∙감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보호 규제를 강화하였는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모펀드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판매사는 판매 시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투자권유 또는 판매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위규정 개정안은 핵심상품설명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요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핵심상품설명서 교부방법으로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의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 판매회사의 핵심상품설명서 사전 검증

판매회사는 운용사가 작성·제공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사모펀드 판매 전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하위규정 개정안은 판매회사가 검증할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으로 (1)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적정 기재 여부, (2)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 등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였습니다.
 

  • 판매회사의 운용내역 점검 및 시정요구

판매회사는 일반사모펀드 판매 이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바, 하위규정 개정안은 (1) 판매회사의 판매 이후 운용내역 확인의 기준 및 방법, (2) 판매회사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도록 하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요구 및 (3)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매회사의 금융위원회 보고 및 투자자 통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하위규정 개정안은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자료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고 위반 시 집합투자업자에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위규정 개정안은 이러한 신탁업자의 운용감시의무가 있는 사모펀드를 (1)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펀드 및 (2)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사모 또는 공모펀드)가 투자하는 일반사모펀드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신탁업자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종목명과 수량 등 그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위규정 개정안은 2021. 8. 2.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어 2021. 8.~9. 규제심사‧법제처심사와 2021. 10.경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1. 10. 21.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일반사모펀드 관련 규제 강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새로운 도입과 더불어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관련 금융회사들의 영업 환경에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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