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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및 콘텐츠제공사업 관련 법안, 규제 및 정책 동향

2021.09.10

온라인플랫폼 및 콘텐츠제공사업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정부 부처에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소위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시켜 온라인플랫폼 등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제공사업과 관련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망이용료 지급의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2021. 8. 31. 앱 마켓 사업자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고(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조항(제22조의9)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므로, 9월 내에는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앱 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다른 결제방식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50조제1항제9호),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제11호),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제12호)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통위가 앱 마켓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앱 마켓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용자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의결될 시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제10호),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제13호)를 규제하는 내용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삭제되었으며 법사위에 계류하여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관련 동향 

2021. 6. 30. 방통위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방안 논의를 위해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 국내외 사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총 33인으로, 최정일 교수(숭실대 경영학부)가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의 정의 및 유형,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합리적 네트워크 이용환경 조성 등 생태계 계층(플랫폼, 서비스/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인프라)별 주요 정책 이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방통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협의회는 연말까지 운영하며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망이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2021. 7. 15. 김영식 의원 외 10인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계류 중입니다.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요건 및 정당한 이용 대가의 산정 방식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입법 절차 진행 중인 법안의 경우 관계 부처 및 업계의 의견과 상황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법되지 않거나 그 구체적 내용이 현재와 다르게 규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의회의 논의 내용은 방통위 소관 업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크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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