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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American Rules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1.09.1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1. 1. 25. 미국산 물품 구매의무를 강화하는 ‘Made in America (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E.O. 14005”)’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E.O. 14005의 후속조치로 2021. 7. 28. 백악관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Buy American 강화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시장 형성과 혁신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는 것이 미래의 산업을 성장시켜 미국 노동자와 지역사회,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산업 전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COVID-19로 경험했듯이, 연방 조달은 국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고, 위기의 시기에 미국이 경쟁국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O. 14005는 (1) 미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을 강화하고, (2) Buy American 정책 이행체계를 개편하고, (3) 예외 적용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 미국산 부품 비율 기준을 기존 55%(철강제품 95%)에서 상향 조정
  • 미국산 가격 특혜(외국산 최저가 기준)를 상향(대기업 20%+a, 소기업 30%+a)

2) 이행체계 개편

  • Buy American Act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관리국(Office of Budget) 산하에 Made in America Office 신설
  •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

3) 엄격한 예외 적용 관리

  • 예외품목 리스트의 정기적 검토
  • 상용 물품 및 정보기술(IT)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2021. 7. 28. 발표된 Buy American Rules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현행 55%인 완성품의 미국산 부품비율을 60%로 상향하고 2024년까지 65%, 2029년까지 75%로 조정하고, 2)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가격 특혜를 핵심 물품(critical goods – 반도체, 핵심광물 및 금속, 고용량 배터리 등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음)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며, 3) 핵심 물품 분야에서 감독기관이 완성품에 포함된 미국산 부품 비중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의 경우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한국(주한미군)에서의 조달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법률도 미군의 경우 주둔지 조달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Buy American Rule 개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조달 형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선정하거나 부품/자재 공급업체 선정 시 강화된 Buy American 요건과 인증 절차 때문에 해외 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국 벤더 Top 10 시장점유율이 2018년 0.54%에서 2019년 0.51%, 2020년 0.38%로 낮아진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강화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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