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데 반하여 구 관세법에서는 국내 구매자를 보호하고 구매대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이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2019. 12. 31.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자를 세관에 등록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규정(관세법 제222조제1항제7호)을 신설하였고, 동 조항은 2021.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21. 7. 6. 위 관세법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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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 및 요건 (고시 제3조)
관세법령에서 정한 구매대행업자의 등록대상 범위와 보세운송업자 등에 공통 적용되는 요건을 적용하여, (1)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및 (2) 직전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등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관세·국세의 체납이 없고,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2021. 7. 1. 현재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2022. 6. 30.까지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1년간 등록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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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의 의무 (고시 제7조)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수입신고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소비자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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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의 업무감독 및 행정제재 (고시 제8, 9조)
세관장은 매년 단위로 등록 구매대행업자들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업무실적 등 영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 구매대행업자(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에서의 업무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규제 조항의 시행으로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 이슈들을 확인하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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